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관리 업무는 서울고법이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재판을 앞둔 시점에 취재진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답변하는 일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자정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