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음주 재판 때도 지상 출입…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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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법원 지상의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인 모습으로 법원에 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서는 보안을 강화하며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원 구성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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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관리 업무는 서울고법이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세 번째 재판을 앞둔 시점에 취재진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답변하는 일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자정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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