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때 거짓말’ 2심도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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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윤우진 관련 발언 허위 인정 선거법 징역형 집유… 尹측 “상고”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11.4 (서울고등법원 제공) 뉴스1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 판단 이유를 언급하며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에 안에 상고심을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에 따라 최종 선고 결과는 내년 2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정당이 대선 비용을 반환한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 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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