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데이터센터 등 안전인증제 도입…“사실상 중국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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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닛케이 “중국·러시아 등 영향 받는 기업 사실상 배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리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앞에 일본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19.12.16.도쿄(일본)=뉴시스 일본에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성에 관한 인증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사용을 권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제도를 내년 이후 도입할 방침이다. 인증 대상은 일본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사업자, 일본 내 서버를 보유하고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등이다. 인증제도의 심사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기업 정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제, 설비 조달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료기관·연구소 등에 해당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된 데이터센터·클라우드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관·제공하는 기업의 사전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개정안이 성립되면 정부는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을 경우 중지 명령,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센터·클라우드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가가 권고한 데이터센터·클라우드를 이용할지는 각 기업이 판단한다. 다만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국가로부터 관리 상황에 대한 심사·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권고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운용에는 경제산업성 산하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인증제도인 ‘JC-STAR’를 참고할 계획이다. 이는 네트워크 기기를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대책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중국 제품의 인증 취득 실적은 없다.2027년 4월부터는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등 전력망 연계 설비는 이 제도의 레벨1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된다. 사실상 중국산 배제로 여겨지고 있다.이에 따라 새 인증제도도 “중국과 러시아 등 영향 아래 있는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라고 신문은 짚었다. 생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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