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령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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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직서 수리 거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3일 전공의 55명이 “사직서를 수리를 막는 위법한 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연세대의료원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애초 전공의 측은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등 생계 피해를 봤다며 9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일부 전공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파업 움직임을 보였고, 정부가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행정명령에 따라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공의의 진료 현장 이탈로 국내 주요 5개 대학병원에서 2024년 3월께 입원과 수술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4.7%, 43.5% 감소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했다”며 “이는 전공의의 진료 현장 집단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이라는 전공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제한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 반대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 사직에 근로계약 해지로 간주될 만큼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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