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 캠핑장 예약을 취소했다가 환불 거부를 당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이다. 이 중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246건으로, 전체 피해의 75.2%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63건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위생불량이나 시설물 이용 제한 등 계약 불이행이 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가 15건 등이었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로는 태풍, 폭우 등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난해 8월 29일 태풍 폴라산이 통과해 캠핑장 이용 계약 해제를 요구한 소비자 A씨는 당일 취소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을 당일 취소 시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관련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