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같은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실무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낡은 법령이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리과세 배당상품으로는 고배당기업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리츠, 공모인프라펀드, 국민성장펀드,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분리과세 배당에 대한 별도 예외 조항이 없어 배당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법적 근거가 살아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고배당주 기업들의 분리과세에 대해 건보료 미부과 방침은 내년 이후 더욱 실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배당성향 25%, 배당성장률 전년 대비 10% 이상이라 고배당기업들의 배당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림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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