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서 “명단 제공 지시” 증언
“법적 근거 확인 얘기 들은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로부터 들어온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경찰 수뇌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재판에서 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상사인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으로부터 “(조) 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청장님이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한 형사) 5명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하셨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 측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적 근거 확인하기까진 요청 들어선 안 된다’ ‘액션 하지 말고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윤 전 조정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하자, 전 전 담당관은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전 담당관은 또 윤 전 조정관과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이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면서 “우 전 본부장이 방첩사에 5명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명시적으로 철수하란 말씀은 안 했다. ‘천천히(차근차근) 진행해라. 왜 그렇게 급하냐’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다. 전 전 담당관은 검찰 측이 “최종적으로 조 청장, 우 전 본부장 등이 당시 방첩사 체포 지원 명단 제공에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다만 전 전 담당관은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이미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형사 10명 요청한다고 방첩사로부터 전해들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전 전 담당관은 “우리(경찰)는 안내 협력이 임무라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한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계엄법 위반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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