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부터 ETF까지 토큰화 확산…10월 STO 써밋서 미래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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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1월 토큰증권발행(STO)을 제도화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시장의 관심도 채권과 머니마켓펀드(MMF),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오는 10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을 열고 국내외 디지털자산 전문가들과 토큰화 금융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는다.STO법 내년 2월 시행…주식부터 채권까지 토큰화된다21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 조각투자 상품을 넘어 사모 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으로 토큰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단계별 토큰증권 시장 구축 방향을 공개했다.1단계는 내년 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한다. 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를 중심으로 토큰화를 추진한다. 주식은 신탁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 방안을 검토하고, 조각투자증권은 초기 단계부터 공모 토큰화를 허용할 예정이다.2단계에서는 초기 시장 운영 결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공모 증권으로 대상을 넓힌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부터 거래·결제까지 이뤄지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다만 2·3단계 도입 시점은 시장 운영 상황과 기술 발전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장주식 역시 당장 토큰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관련 시범사업을 참고해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발행·유통시장 준비도 본격화…KDX·NXT 출범 채비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 발행·유통시장에서도 사업 준비가 빨라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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