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개를 도축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한 농장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김제의 농장에서 기른 개를 군산으로 데려와 도축했으며, 군산 냉동창고에 개 120여마리의 사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를 전기로 도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개를 키우고 도살한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사체와 도축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 등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축한 개를 식용했거나 판매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