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오물 속 방치…고양이 10마리 숨지게 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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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고양이 10여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주지인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때 주지 않고 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키우던 반려동물 총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해 그중 약 10마리를 죽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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