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무고죄로 추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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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김 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됐습니다. 그는 1심 법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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