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6년 만에…법원 "북한, 44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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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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