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금만 믿어야 하는 전업주부, 사라진다…1가구 아닌 ‘1인 1연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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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남편 연금만 믿어야 하는 전업주부, 사라진다…1가구 아닌 ‘1인 1연금’ 추진 연금공단, 가입자 자격 확대 추진무소득 주부 등 가입 배제 대상도先가입·後납입으로 연금에 편입667만명 연금 ‘사각지대’ 메울 듯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추후 보험료를 내면 지역가입자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667만명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8월 3일자 A12면 보도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가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현행 법령상 27세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상태로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사람은 3월 기준 667만명에 달한다.전업주부도 사업장·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 비해 납부 혜택이 불리하다. 특히 추후납부(추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가령 미혼인 무소득자는 27세부터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첫 직장에 들어가 보험료를 낼 때 과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추납할 수 있다. 5년 후인 32세에 취업했다면, 과거 5년 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반면 같은 조건에서 소득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기혼자는 취업 전 5년을 추납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적용제외’ 기간이기 때문이다.결혼 여부에 따라 노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기회가 달라지는 셈이다. 적용제외자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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