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결정 예정…노동계 항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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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8 22:16 수정2025.07.08 22:16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희망 액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고, 양측이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이어왔다.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0원과 1만180원을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지만,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노동계가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해 회의 진전이 더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면서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를 요구했다.

그간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지만,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최종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해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만 투표했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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