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최근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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