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줄줄이 일몰 맞는 임대주택·상생임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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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내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줄줄이 일몰 맞는 임대주택·상생임대 혜택 [연합뉴스] 등록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으며 팔 수 있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한정된다. 아울러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며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적용 기간은 단축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가 유지된다.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혜택이 배제된다.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기한 종료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종료일(말소일) 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요건인 ‘2년 거주’를 면제해 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단 특례 종료 후 1년 이내(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이나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은 내년 말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부터 2년간 특례가 적용되나 지난달 3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이 계속 적용된다.이 밖에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 각종 세제 지원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지정되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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