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뒤 또 과태료…포스코 광양제철소 3년 연속 안전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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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단독] 사망사고 뒤 또 과태료…포스코 광양제철소 3년 연속 안전의무 위반 2024년부터 세 차례 과태료 총 980만원화재·폭발 막는 공정안전관리서 잇단 적발지난해·올해 개선조치 반복 기재하기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안전관리 개선책을 내놓고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의무 위반으로 3년 연속 총 9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방침이 무색해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3년 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차례 부과된 과태료는 총 980만원이다. 업무 절차 보완과 외부 컨설팅 등을 개선책으로 내걸고도 위반이 이어져 ‘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방침이 무색해졌다.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제철소는 2024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에도 공정안전관리(PSM)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 처분의 근거 법령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다. PSM은 생산공정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해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을 예방하는 제도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안의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위험설비가 관리 대상이다.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보고서에 정한 내용을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 광양제철소가 3년 연속 처분을 받은 분야는 이 같은 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관련된다.광양제철소는 지난 2024년 11월 1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408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달 22일 과태료를 납부했고, 이후 조치로는 ‘업무 프로세스 보완’을 공시했다.지난해 12월 1일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근로감독 결과 중 PSM 이행상태 점검이다. 회사는 같은 달 9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처분의 개선조치로 ‘PSM 수준 향상을 위한 사외 컨설팅, 내부 TF활동, 자체감사 실시’를 제시했다. 업무 절차를 보완하는 데 더해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내부 전담조직 활동, 자체 점검을 개선방안으로 내건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12월 처분 이후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 6월 29일 다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처분기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며, 사유는 PSM 이행상태 점검이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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