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은행 부실사태 16년 만에 끝내나 했더니…국회, 특별계정 연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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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든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부채를 내년 말까지 모두 처리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계정의 1년 연장안을 재검토하고 나서면서다. 연장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1조 5000억원 이상의 잔여 부채를 저축은행 업권이 홀로 감당해야 하고 처리 완료 시점도 9년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저축은행 업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 가운데 45%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100%가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은 특별계정 설치 당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2015년 저축은행 부실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정리에 27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예상보다 지원액이 12조 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남은 부채는 약 1조 5148억원으로 예상된다. 운영을 한 해 더 연장하면 2027년 말에는 예금보험료 1조 5276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모든 부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월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해 남은 부채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도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면 다른 업권도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1년 더 특별계정에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손해보험 계정은 지난해 말 1조 390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3000억원(18%) 줄어들었다. 지난해 MG손해보험 정리와 관련한 예보기금 투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가 일단 멈춰서면서 금융당국의 ‘1년 연장 후 잔여 부채 해소’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이번 소위에서 특별계정 연장의 필요성이나 구조 자체를 둘러싼 뚜렷한 쟁점이 제기된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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