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무위, 3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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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30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폐지·유예 여부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할 것을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와 관련해 “아직 정무위 의결이 남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정감사 전인 오는 30일께 잠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본법도 없는데 가상자산 과세부터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기본법과 관련한 초안 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오른쪽)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정도에 본격적인 법안소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11월 또는 1월 초쯤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쟁점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5대 원화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의견”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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