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108만원"…김관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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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대리 운전비를 나눠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참석자 등 20여명에게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이와 함께 불거졌던 식당 내부 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전 공무직 공무원 등 관계자 2명을 송치했으나, 김 전 지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경찰은 김 전 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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