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고액 해외 코인, 미뤄둔 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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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5억 원 이상 코인 신고 의무 국세청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 정보 받아 미신고 50억 넘으면 형사처벌-명단공개 빠르게 알리면 과태료 90%까지 감경 Q. 국내 거주자 김모 씨(52)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두고 수년째 코인을 거래한 끝에 예치 자산을 7억 원까지 불렸다. 하지만 보유한 가상자산을 어디에도 신고한 적 없다.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세청이 해외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액 가상자산을 신고했는지 검증이 강화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고심이 깊어졌다. 장준호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부장 A. 많은 투자자가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신고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해외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는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예금, 주식 계좌와 같이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열두 달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이듬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예금 계좌에 3억 원밖에 없더라도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2억 원이 넘게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주목할 점은 과세와 신고가 별개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효하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10%(10억 원 이내)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위반 연도마다 각각 매겨져 합산된다. 50억 원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명단 공개 대상도 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에는 해외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있었다. 다른 금융자산은 ‘공통보고기준(CRS)’을 통해 110개국의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이러한 정보 교환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8개국이 뭉쳐 암호화자산자동정보교환국제표준(CARF)를 만들어 매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거래한 가상자산 정보를 내년에 제공받게 된다. 주요 해외 거래소가 소재한 국가 대부분이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어 고액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빠져나갈 틈은 사실상 없다.따라서 가상자산을 5억 원 넘게 보유했지만,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빠른 시일 내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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