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진술’ 기댄 기소 잇단 제동… 尹-김건희도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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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명씨, 과장 심하고 망상적 영향력 키우려 부풀렸을 가능성” 김영선도 공천대가 금품 1심 무죄 2024년 정국을 뒤흔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주장이 법정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명 씨가 연루된 주요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사건 등 4건이다. 그러나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포함한 최근 판결 결과는 전부 무죄였다. 재판부들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명 씨가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 주장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명 씨는 2024년 9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른바 ‘황금폰’을 통해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윤 대통령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11월 구속됐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은 탄핵으로 치달았다. 이후 김건희 특검 등은 명 씨의 진술과 공개된 녹취파일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오 시장 등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월 명 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도 4월 “명 씨의 진술에는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영향력을 넓히려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이달 31일 만료되는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27일 판단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2025.6.3 ⓒ뉴스1 김 여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명 씨와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 시장 사건과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맡은 항소심에선 이달 7일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를 인정할 실질적 증거가 없고,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정치적 조언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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