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년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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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청문보고서 채택 하루뒤 임명 재가 대통령 가족-靑 수석 이상 비위 감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8월 24일 최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두 달여 만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특별감찰관은 검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며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경기·성남라인 인사가 다수 포진한 청와대 비서관급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소속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으로 신설됐고,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며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임명하지 않아 10년 넘도록 공석이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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