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만들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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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연내 실현해 달라’ 건의 받고 “절차 불편하다면 포괄적 인가 해결” 2028년 광주서 무인 로보택시 운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며 “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한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초광역특구법이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만들면서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활용을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로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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