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와 ‘법적 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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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와 ‘법적 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르다 업데이트 : 2026.10.21 11:32 닫기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투자이민을 검토하다 보면 ‘공공 프로젝트’, ‘정부 참여 사업’,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가 관여한다는 설명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소유 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미국 이민법이 정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의미가 다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차이를 법적 요건과 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과거 공공사업으로 소개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2022년 법이 별도로 규정한 인프라 프로젝트까지 같은 구조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2년 이전에 공공사업으로 홍보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을 미국투자이민 개혁·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RIA)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로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새로운 법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사업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을 평가하려면 당시 적용된 법률과 실제 투자 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먼저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투자 유형을 도입한 주체는 미국 이민국이 아니라 의회다. 2022년 3월 제정된 RIA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의를 이민법에 명시했으며 이민국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개별 사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의회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연간 EB-5 비자의 2%를 별도로 배정하고 고용촉진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낮은 최소 투자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기준 일반 투자금은 105만 달러지만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다. 이는 공공 기반 시설의 유지·개선·건설에 투자이민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법이 정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미국 이민법 INA 제203조(b)(5)(D)(iv)는 접수되거나 승인된 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본투자 사업으로서 정부 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고용창출기관(JCE) 역할을 맡으며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 영리기업(NCE)과 계약해 공공사업의 유지·개선·건설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핵심은 정부 기관이 사업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느냐다. 사업 인허가를 내주거나 부지를 소유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이 사업 관리와 고용 창출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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