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원 추가임명? 선수가 심판 교체”…법무부 감찰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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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모습.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1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했다.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추가 임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신규 임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미 결론을 짜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했다.다만 법무부는 전체 13명의 감찰위원 중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5명이 공석 상태라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임명한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한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쳐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같은 결론을 뒤바꾼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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