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20여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 씨가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부산에 있는 A 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왔습니다.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 씨의 사진이 노출됐고, 해당 제품들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 씨를 연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