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흉기를 숨겨 들어가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를 기습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소폭 줄였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작년 8월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습당한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큰 부상을 피했다. A씨는 신발 밑창에 흉기를 숨겨서 법정 안으로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자 항소심 재판 중 법정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이후 폭행·사기·절도·성범죄 등으로 5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15번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