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2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돼"

1 week ago 12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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