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훈육 관련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흉기 사용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씨(51·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만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B씨가 아들 훈육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언성이 커지자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들이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잠시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돌아온 B씨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하자 격분한 A씨가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칼이 꽂힌 이유에 대해 의문"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이어 검찰 송치 이후에는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