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합니다.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