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한계…‘회계기본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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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2026 정기 심포지엄이중 장부·중복 보고 등 현장 비효율 진단흩어진 기준·보고체계 정비 방안 논의 등록 2026-10-15 오후 6:30:03 수정 2026-10-15 오후 6:30:03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비영리 회계투명성의 한계와 회계기본법’을 주제로 2026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회계기준 제정기관, 비영리 현장, 법조계, 회계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변영선 회장은 “주무관청마다 회계기준과 공시·감독 체계가 달라 비영리조직이 이중·삼중의 보고 부담을 안고 있다. 투명하게 운영하려 해도 제도의 비효율이 오히려 투명성의 한계가 되고 있다”며 “흩어진 기준과 보고체계를 공통 원칙으로 정비하는 회계기본법이 현장의 비효율을 덜어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비영리조직이 근거 법률과 주무부처에 따라 회계기준과 보고 체계가 제각각이어서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고, 일부 조직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흩어진 체계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국가 차원의 총괄 기능이 없다는 점을 회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이어 “회계기본법은 모든 조직에 동일한 세부 기준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투명성의 최소 원칙을 정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권순자 밀알복지재단 경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이 단식 예산·결산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하며 같은 거래를 반복해 재분류·대사하고, 외부감사와 국세청 공시를 마친 뒤에도 지자체에 별도 서식으로 결산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이 재무정보의 질적 검증과 본연의 복지서비스라는 핵심 업무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은 기부자와 회원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를 충족하는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공통 기반으로 삼고, 감독·세무 목적의 정보는 이를 기초로 추가·조정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같은 거래를 여러 보고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기초를 정리하면 조직의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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