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서다.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19일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청이 밝힌 반려 사유는 사업시행기간과 관련된 하자다. 조합 총회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결의했지만 공람공고에는 ‘72개월’로만 표기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앞서 이와 관련해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 측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결국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해당 사유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함께 적었으며, 공람공고도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이뤄졌다. 당시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한 만큼, 구청이 이를 뒤집는 것은 스스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부정하는 모순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한 조합은 이번 반려 처분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과 서대문구청은 인가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조합은 인가 지연을 이유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올해 1월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구청에 5월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시한 마지막 날 반려 처분이 내려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북아현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27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 동 총 47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3조36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은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