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규제가 완화되고, 임업용 산지에 데이터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기 위한 ‘산촌 체류형 쉼터’가 새로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의 예외를 적용 받는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증가에 맞춰 임업용 산지 내 공공·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촌 체류형 쉼터도 새롭게 도입됐다. 산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산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 숙소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이들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촌 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산사태 취약 지역과 방재지구, 붕괴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를 제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 절차를 손질했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을 변경할 경우 매번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산림청은 향후 복구 설계서를 제출할 때 최종 변경 노선도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기간 3회 이내에서 5년 기간 5회 이내로 확대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 산촌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페이커’ 경찰로 변신하다!!![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2/134344511.1.png)



![치매 전염은 아니지만…배우자 발병 땐 다른 배우자 위험 70% ↑[노화설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2/134344021.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