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해 출근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경찰관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이 지난 5월 30일 해임 처분됐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A 순경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파출소로 직접 운전해 출근했고,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동료 경찰이 측정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발 직후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