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소된 피고인 63명 중 59명 재판 진행 중
증거다툼·증인신문 길어지며 재판 장기화 조짐
2월10일 기소…1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 사태 관련 이주 3일에 걸쳐 총 4차례의 공판기일을 연다. 기존에 비해 다소 늘어난 횟수다.
현재 형사합의11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총 59명이다. 검찰은 사태 발생 다음 달인 2월10일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고, 이중 4명이 지난달 16일 각각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 다툼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변호인단은 앞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들의 ‘원본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증거 목록에 포함된 경찰 채증 영상, 폐쇄회로(CC)TV,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해 각 영상의 해시값(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을 확인해 편집되지 않은 원본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채증영상, CCTV,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해 해시값을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태 발생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체포했던 경찰, 취재진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또한 길어지고 있다. 당시 구체적 체포 시각, 피고인의 행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지난 9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경찰관이 피고인 이모씨를 체포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정확한 체포 시각을 두고 1시간 가량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이 사태 관련으로 첫 기소된 피고인들의 법정 구속기간 만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앞서 선고된 4명을 제외하고 총 59명이다.
이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8명은 최근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2월10일 첫 기소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은 두 달도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인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월10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주일에 두 번 하던 재판 횟수를 늘린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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