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41)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김 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