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쿠팡,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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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요구 50명 대상 지급 첫 결정 전체 보상땐 3조7560억… 거부할듯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시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개인 사생활 밀접 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했다. 쿠팡과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소비자원은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의 유출 규모는 3756만여 건으로, 이들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3조7560여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번 조정안에 대한 강제력은 없어 쿠팡 측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된다. 이후 신청인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쿠팡 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때도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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