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실 점검으로 입주민 사망…관리업체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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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의 브레이크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80대 아파트 주민을 숨지게 한 점검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A사 소속 점검원 B(50대)씨와 C(30대)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이들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4년 12월 9일 입주민 80대 여성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D씨는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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