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주겠다”…제주 실종자 가족 조롱한 14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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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주겠다”…제주 실종자 가족 조롱한 14세 송치 전화·문자 총 29차례 반복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달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30대 여성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조롱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한 14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조롱한 A군(14)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실종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연락처로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다.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지난달 21일 A군은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해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앞서 경찰이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한 당시 A군이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한 횟수는 17회로 집계됐지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누적 연락 횟수는 총 29회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 측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린 바 있다.경찰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조롱성을 띤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14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A군은 해당 가족에게 총 29회에 걸쳐 연락하며 허위 발언을 하였으며, 그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처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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