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산하면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내일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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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됩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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