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5년 1월 5일 아내 B 씨의 승용차 보조석 밑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뒤 B 씨가 내연남 C 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후 A 씨는 해당 통화 녹음의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