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기관 견제할 마지막 장치 ‘전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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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장택동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나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온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썼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지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는 어떤 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게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따르면서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중 하나로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하는 ‘전건 송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수사권·불기소권 모두 가진 수사기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은 자체 종결하고 있다. 당시엔 모든 사건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다. 이제 10월이면 검찰은 해체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게 유력해진 만큼 오히려 수사기관의 전횡이 우려된다는 게 전건(全件) 송치에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다.

지금도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고발 사건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소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문제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도 검사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약 60만 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5만여 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여 건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90%가량은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불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기소권은 기소권만큼 강력한 권한이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불기소권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협력 다짐’으론 부족… 시스템 만들어야

전건 송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가 더 낫냐는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검사가 한 번 더 스크린 한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은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사건이 묻힐 가능성은 적어진다. 검사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놓친 증거나 법리를 발견할 여지도 있다.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사건 처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수사의 완결성을 수사기관의 선의에만 기대어 확보할 수 없음은 역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 분명하다”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협력을 다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수사에 오류가 있으면 시정할 수밖에 없도록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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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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