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2천㏄ 이상 외제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3,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천㏄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A 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전대해 570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