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실 드나들던 직원, 금고 털어 6400만원 ‘꿀꺽’…징역 1년 4개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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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병원 원장 금고에서 수천만원을 절도한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약 8개월 동안 총 6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신뢰를 배반한 계획적 범죄로, 피해가 크고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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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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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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