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상황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 혜택을 부당 수령해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422만원에 달하는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 42차례에 걸쳐 주거급여 360만원을 받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175차례 병원진료를 받아 4392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를 받아왔으며,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용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부정행위를 이어왔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