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석현준은 되고, 왜 난 안돼?" 반발…법무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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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9 11:22 수정2025.06.29 11:22

사진=유승준 SNS

사진=유승준 SNS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선수 석현준을 언급했다. 유승준 측은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국 입국 금지는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작년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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