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됐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VIP 격노설’ 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사건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