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과의 공조를 위해 최근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각 특검 수사 대상이 일부 겹치는 상황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봐야 하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태용은 내란특검이, 이종호는 김건희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달 10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특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조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 관여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전 사령관에게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기소와 관련된 국회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해당 증언은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기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장에는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만 포함됐으며, 이첩 보류나 직권남용 혐의 등은 현재 수사 중으로 향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