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법원에 불출석 의사 전달
“20여년 전 이혼 책임 아들이
자신에게 돌려 자주 다퉈 와”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자기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피의자는 법정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무직)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주거지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15개와 점화장치를 연결하고 당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B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 잠시 외출해 차량에 싣고 온 사제 총기 3정을 가져와 아들에게 2발, 문에 1발을 발사했다.
쇠 파이프로 만든 총열에는 쇠구슬 12개가 들어있는 산탄 1개가 장착돼 있고, A씨는 산탄이 들어 있는 파이프 3개에 격발기를 붙여 발사하는 방식으로 3발을 쐈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 지인이 함께 있었다. 경찰은 유족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상담과 장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건 직후 며느리는 아이들과 안방으로 몸을 피한 뒤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고 신고했다. 경찰특공대가 오후 10시 43분 집안에 진입했으나 A 씨는 이미 달아나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 병력이나 동종 전과, 마약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추가로 11정의 총열과 사용하고 남은 산탄 86발을 발견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수렵 허가 자로부터 남은 실탄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가족 간 불화를 범행 동기로 주장했다. 20여년 전 이혼한 A씨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도봉구 집에서 혼자 살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아내와 이혼을 내 탓으로 몰아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전 아내는 서울에서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